‘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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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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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을 우려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이 지난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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