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관련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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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 아들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해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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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 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동참을 제안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정기 전 하나은행 부행장을 소환조사 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 아들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해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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