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고등학생 낀 불법 대부업자들 적발… 연이율 3만%↑

오상도 2023. 5.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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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연 이자율 3만%가 넘는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는 수고비와 지각비 등을 갈취한 '미성년자' 고교 3학년생도 포함돼 있었다.

제1, 2금융권 대출이 막힌 피해자들에게 연이율 3만%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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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대부업 기획수사…10명 검거
영세업자·저신용자 대상, 고금리에 폭행·협박
高3이 수고·지각비 챙겨…“취약계층 노리는 범죄”

영세사업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연 이자율 3만%가 넘는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는 수고비와 지각비 등을 갈취한 ‘미성년자’ 고교 3학년생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는 16일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월 진행한 불법대부업 기획수사에서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6일 경기도청에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최고 연이율은 3만8274%에 달했다. 이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이다. 피해자들은 대부업자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A씨 등 3명은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업에 나섰다. 이들은 영세사업자나 저신용자 등 416명에게 80억64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중개수수료로 10억2374만원을 챙겼다. 제1, 2금융권 대출이 막힌 피해자들에게 연이율 3만%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함께 검거된 대부업자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며 피해자 37명에게 순금 목걸이와 컴퓨터 등 귀중품을 담보로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원을 상환받았다. B씨가 적용한 연이율은 최고 6952%에 달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와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게 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외형상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6명에게 12억2765만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원을 변제받았다. 연이율은 최고 656%였다.

고교 3학년인 D군의 경우, 온라인에서 37명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D군은 네이버 밴드에 ‘50만원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337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와 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518만원을 돌려받았다. 연이율은 최고 2027%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자 가운데 2명은 최근 2년 사이에 같은 혐의로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지만 다시 범행에 가담했다.

이번 수사에는 ‘미스터리 쇼핑’ 기법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했다. 

현재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학교 등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상담도 이뤄진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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