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국거래소 패소금, 한맥 파산재단이 지급할 것"

최홍 기자 2023. 5.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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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13년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 사건과 관련해 예보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한맥 파산재단이 배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한맥투자증권의 정리 과정에서 예보가 관리하는 기금의 자금지원은 없었다"며 "이번 소송 결과의 판결 금액도 예보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금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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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13년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 사건과 관련해 예보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한맥 파산재단이 배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한맥투자증권의 정리 과정에서 예보가 관리하는 기금의 자금지원은 없었다"며 "이번 소송 결과의 판결 금액도 예보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금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맥투자증권 파산재단이 해당 금액에 대해 파산채권 시인 후 보유하고 있는 잔여 배당재원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맥증권은 2013년 변수 입력을 위탁한 소프트웨어 A사 소속 직원이 설정값을 잘못 입력한 탓에 이례적 호가 거래가 이뤄져 462억원의 손실을 봤다.

한맥은 거래결제 대금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했고, 당시 대납한 한국거래소는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41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맥이 파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은 한맥의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진행했다.

예보는 한맥이 2014년 1월 영업정지되면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법원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2015년 2월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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