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4년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오정인 기자 2023. 5. 16. 17: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직접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화해 중계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가장 큰 입장차를 보였던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 중계기관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키로 했습니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비급여 의료정보 등이 심평원으로 들어갈 경우 정부가 비용을 통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14년만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