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反사회적인 ‘사회적 경제법’

신한나 기자 2023. 5.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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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기본 원리는 경쟁이다.

시장에서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는 관심이 없고 소위 '사회적 경제인'의 소득을 채워주는 다양한 방법론만 가득하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실태는 사회적경제법의 미래를 보여준다.

사회적경제법이 꿈꾸는 경제에는 시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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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

시장의 기본 원리는 경쟁이다. 사업가와 기업은 아이디어와 상품으로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은 제한된 자원으로 시민에게 최적의 가격과 품질을 제시하는 생산력 경쟁이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와 혁신적인 기술이 창발한다. 지금 우리 삶이 여유롭다면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시민단체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세금·판로·금융 등 온갖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장에서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는 관심이 없고 소위 ‘사회적 경제인’의 소득을 채워주는 다양한 방법론만 가득하다. 시장은 있는데 경쟁이 없다면 둘 중 하나다. 독과점 또는 특혜. 사회적경제법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한다.

목 좋은 자리에 울타리를 치고 앞으로 이곳에서는 비표를 받은 사람만 영업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비표의 배부자와 수령자 모두 특권층이 된다. 경쟁의 부담 없이 수익만 얻으면 된다. 상품의 질과 가격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다. 사회적경제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물량 중 무려 7조 원을 뚝 떼어 사회적 경제 조직들만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친야(親野) 불가침’의 영역을 만들어준 셈이다.

시장에서의 영업에는 최소한의 자릿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거둔 세금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눠주기도 한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납세를 면제하고 보조금의 혜택까지 준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 사회적경제법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면제, 부지 구매비와 시설비, 조직운영비 지원, 국공유지 및 국유재산 임대와 같은 다채로운 배려가 주어진다. 작심하고 독점 집단을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사회적 경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정치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친야 단체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었다. 전·현직 원장 모두 친문(親文) 인사가 임명됐고 지역 조직 16곳 중 10곳에서 친야 인사가 중요 직책을 차지했다. 지난 대선 때는 4곳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에 가담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실태는 사회적경제법의 미래를 보여준다.

사회적경제법이 꿈꾸는 경제에는 시장이 없다. 독점이 경쟁을 대체하고 특권이 규칙이 되며 재정은 당파의 화수분이 된다. 주민과 호흡하고 지역에 헌신하며 작은 필요로 틈새시장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표를 모으는 기구로 전락한다.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어디에 줄을 대야 세금을 젖줄로 삼을 수 있을지부터 알아보게 된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꿈꿀 수 없는 이 반사회적 풍경을 누가, 어떤 집단이 필요로 할까. 그들이야말로 사회와 경제를 경직시키는 주범이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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