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영수증 안 챙겨도…소액이라도…통장에 실손보험금 들어온다

황예림 기자 2023. 5.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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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된다.

쉽고 빠르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마찰을 빚은 국회와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또다시 갈등을 겪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비자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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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실손보험금 청구 활성화될 듯…의료·환자단체 반발 '넘어야할 산'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된다. 쉽고 빠르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간소화 작업을 위한 중계기관 선정과 의료·환자단체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마찰을 빚은 국회와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또다시 갈등을 겪을 수 있어서다.

14년 만에 국회 문턱…뭐가 달라질까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비자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마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95.2%는 자신이 포기한 금액이 3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라고 밝혔다. 청구가 간소화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서류 발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실손청구서류 △진료비 영수증 등 4장 이상의 종이가 필요하다.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1억건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에 4억장 이상의 종이가 실손청구를 위해 쓰인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이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서류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사의 행정비용도 절감된다.

7부 능선 넘었지만…중계기관 선정하고 의료·환자단체 우려 해소해야
/사진=뉴스1

중계기관 선정 등 남은 과제도 있다. 개정안 내용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하다. 중계기관은 병원이 제출한 의료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보험사에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된다. 그간 중계기관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정치권은 이견을 보였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지만 의료업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이에 정치권이 보험개발원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계기관은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업계와 환자단체의 반발도 보험사가 넘어야 할 산이다. 의료업계는 간소화법이 거론되기 시작한 14년 전부터 보험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간소화법에 반대했다. 환자단체도 보험사가 의료 정보를 수집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간소화법을 경계하는 상황이다. 전날 의료업계와 환자단체는 각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소화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니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중계기관 선정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할 일만 남았다"며 "의료업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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