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시세 부풀려 부당 대출받은 前 장수군수 벌금 800만 원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5.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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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이원식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장 군수는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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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 장수군 제공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이원식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장 군수는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로 토지를 경작하고 농업을 경영한 것은 타인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 근거 자료를 생성해 사기 범행에 이으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직 군수이자 사회 지도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지방선거 경선에서 컷오프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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