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잇따라 실형 선고…“형사 처벌 엄격”
[앵커]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담뱃불을 끕니다.
["아저씨, 이러면 안 되고, 가세요!"]
자리를 뜨지 않고 서성이다 급기야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 3월 말, 충북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민원인입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인이 범죄를 반성하지만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시청에서 공무원 2명을 폭행한 60대 민원인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3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2022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감경 사유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했고요. 실제 선고되는 형량도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대해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 역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영택/전국공무원노조 : "보은군지부 사무국장 "(선고를 계기로) 공무집행 방해 등 저희가 행정력으로써 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할거고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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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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