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또 불발

이미연 2023. 5.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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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오전 회의 후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피해 구제는 아직까지 정부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위가 열리는 국회 외부에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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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촘촘한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한 단일안을 도출했고, 정부여당은 긍정적으로 검토에 나서긴 했지만 합의까지는 닿지 못했다.

국토위는 지난 세 차례 소위에 이어 이날 네 번째로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회차 회의는 오는 22일 열린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야당이 내놓은 안을 정부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오전 회의 후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피해 구제는 아직까지 정부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다음,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이날 원 장관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그 값을 주고 나중에 돈이 오면 알아서 가져가고 돈 못 찾으면 국가가 부담하나는 식의 '보증금 양도를 전제로 한 선지원 후정산'은 불가능하다"며 "말이 사후정산이지 사후 정산 불가능하다. 시장 원리로도 그렇고 '먼저 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정산금이 없기 때문에 국민 속이는 것이라 검토 대상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야당 안에 담긴 최우선 변제 제도 현실화 역시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의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절박한 분들을 위한 내용이 없다면 특별법 의미가 반감된다"며 "최소보증금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 특례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가 열리는 국회 외부에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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