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실효성’ 담보 방안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촉발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익명성이 두드러지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조사 시기와 방법의 ‘실효성’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의뢰 ▲국회 사무처 재산 재등록 ▲금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권익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했다. 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 당시에 실시했던 전수 조사 방식처럼 코인 지갑에서 금융기관으로 돈이 오간 ‘정황’은 일단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각 당은 권익위에 전수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고 여야 각각 12명의 의원에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각 당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당시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패 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여야가 추천한 비상임위원 각 1명, 권익위 파견 현직 부장검사, 변호사, 경찰 등 30여명의 조사관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이후 특별조사단은 의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소유 명세 등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추가로 금융거래 내용 제출과 의원 소명 요청을 거쳤다.
의원 전체 동의가 있다면 ‘코인 보유 전수 조사’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전수조사했던 것처럼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의원 개개인 전원의 동의서와 자료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특수성이다. 부동산은 토지대장 등 행정 서류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민간 거래소에서 자산 보유 현황 거래 명세를 받아 코인 보유와 거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 또는 보관하면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거래소로부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용 자료를 받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다다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 거래 내역,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장치에 코인을 보관하는 ‘콜드월렛’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요원하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의원들에게서 ‘각서’를 받는 방법도 제안했다. 하 의원은 “검증방법론에 대한 국민 신뢰부터 확보해야 전수조사해도 거품이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 각서다. 사후에 들통나면 국회 징계를 감수하겠다,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권익위 조사가 어렵다면 국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재산을 재등록하라고 명령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에서 올해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을 기재하라고 권고했지만 많은 고위 공직자가 허점을 이용해 누락 신고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차원에서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해보라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저희(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해충돌이나 부정부패 측면에서는 관계기관(권익위)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실효성’을 문제 삼아 전수조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계기로 제기됐던 국회의원의 자녀 입시 전수 조사 논의도 실효성 논란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 여부,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전수 조사 등이 수면 위에 올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명희진·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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