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 강력단속"
불공정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일명 주식 리딩방)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6일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15일자 A1·4면 보도
금감원은 우선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집중신고 기간에 리딩방 운영 등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받는 업체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통보되며 불공정 거래 확인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한 조직과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금융위원회·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불공정 거래가 신속하게 단속·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8276건으로 최근 5년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딩방 1인당 투자금액은 2019년 408만원에서 올해 4월까지 83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피해 상담 건수와 투자금액이 늘어난 만큼 피해 규모 역시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사기 행태가 조직화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특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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