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치 주식거래, 다 들여다본다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5. 16. 17:33
금융당국, 감시 시스템 개편
금융당국이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펼친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라덕연 씨 주도의 주가조작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민의힘은 지난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장감시 시스템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근 10년간 이뤄진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 같은 통정매매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이용한 익명성 거래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는 이상거래 종목을 발견할 때 단기간인 100일 이내 주가 상승률과 관여율을 확인한다. 거래소는 이를 6개월 혹은 연 단위로 확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비슷한 매매 패턴을 나타낼 때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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