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車정비소 일부지자체 5년간 제재 無
5년간 2250건 적발됐지만
과태료 등 처분 120건 불과
지자체, 단속·처벌 손놓아
보험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동차 수리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정비소에 대한 제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리 비용 과다 산정이 수백 건씩 적발되는데도 정비업자에 대한 처분은 20여 건에 그칠 정도다.
16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자동차공업소의 허위과장 청구가 인정돼 보험금 환급이 이뤄진 사례가 225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50건이 적발된 셈이다. 자동차공업소가 허위과장 청구를 인정해 보험금을 자진 반납한 경우는 1719건이고, 법원 확정판결로 보험금이 환수된 것은 531건이다.
그런데 이처럼 과다 청구가 확정되더라도 보험금만 돌려준 뒤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2022년 자동차 정비업자 정비견적서 위반 관련 징계 실적을 보면,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총 12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20만~100만원 수준의 경미한 처분이었다. 영업정지 또는 사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4건에 불과했다.
전체 120건 가운데 69건이 경기도에서 나왔고, 광주·울산·강원·충북·경남·제주·세종에서는 5년간 단 1건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수가 많은 서울·부산·인천 등에서도 제재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에서 수리비 과다 청구가 많이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선 단속과 처벌에 손을 놓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자동차공업소 보험사기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당국과 자동차공업소의 허위과장 청구에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자체 간에 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깜깜이식 자동차공업소 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금 과다 청구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기관별로 제각각 이뤄진다는 지적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 등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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