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해외 '카드복제' 고도화 … 소비자 경보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5.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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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탈리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직원에게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았다. 직원은 A씨에게서 카드를 받아 결제하기 전에 카드 정보(카드 번호, 유효 기간, CVC)를 유출했다. 이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A씨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

B씨는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던 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해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다. 범인은 B씨가 마사지를 받을 때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한 후 공(空)카드에 입혀 귀금속 가게에서 거액을 결제했다. 카드사에서 이를 정상 거래로 간주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포착되지 않았다. B씨는 결제일에야 부정 사용을 인지했다.

최근 해외 방문객이 늘면서 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16일 외국에서 카드 관련 사기나 부정 사용에 관해 소비자 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일일 사용 금액, 사용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또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후 빠른 신고를 위해 출국 전에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 카드 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미리 메모해둘 것을 조언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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