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못 하네?" 지적에 격분…노래방서 지인 폭행한 30대

홍효진 기자 2023. 5. 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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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적한 데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B씨가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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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적한 데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적한 데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2시1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씨(35)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B씨가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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