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화장장 운영 중단에 타 지자체 이용 시민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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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유일한 화장(火葬) 시설이 있는 시립 '김해추모의공원'에서 불이나 다른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이 추가 비용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김해시는 김해추모의공원 화재 피해 복구 기간 다른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비용 초과분을 보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사나 사고로 김해추모의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김해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면 화장장 사용료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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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 유일한 화장(火葬) 시설이 있는 시립 '김해추모의공원'에서 불이나 다른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이 추가 비용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김해시는 김해추모의공원 화재 피해 복구 기간 다른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비용 초과분을 보상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해시는 '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사나 사고로 김해추모의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김해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면 화장장 사용료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해시의회는 6월 정례회 때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불이 났던 김해추모의공원은 한 달여간 화장장 설비복구, 시범 가동을 끝내고 지난 15일부터 화장장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기계실에서 냉온수기 철거 도중 사용한 용접기 불똥이 튀면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전선 일부가 불에 타 화장로(6기) 가동이 중단됐다.
화장시설이 중단된 한 달여 동안 김해시민들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대부분 화장 비용, 화장 순서 등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을 우대한다.
김해시민은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을 이용하면 10만원(일반시신 1구)만 내면 된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비용이 50만원 정도로 5배 정도 더 비용이 든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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