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뇌물’ 곽상도 관련 김정태 전 하나지주 회장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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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참고인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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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참고인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외에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모두 세 곳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지만, 김 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심에서 곽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보강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병채 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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