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 밝혀야할 점은?

임유경 2023. 5.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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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래소 압수수색해 김남국 의원 거래내역 확보
자금출처 확인하는 데 수사 집중할 것으로 보여
무상 코인 제공 및 로비 의혹 밝혀질 듯
미공개정보 활용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
코인 거래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니지만
상장사 발행 코인의 경우 적용 가능하단 해석 나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검찰이 김남국(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확보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규모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제 3자로부터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공개정보를 얻어 투자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 금지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오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5일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 빗썸, 업비트와 디지털지갑 서비스 카카오클립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이나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내역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현재까지 김 의원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 지갑 총 4개 발견됐는데, 공개된 지갑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대 120억원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김 의원이 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한때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직접 주식 매각대금 10억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니, 투자금을 10배 이상 불린 셈이다.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의문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돈버는(P2E) 게임과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관련 코인에 집중 투자했다. 투자 종목과 연결지어 일각에서는 P2E, NFT 업계에서 코인을 받은 내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선 P2E 게임이 금지돼 있어 입법 로비 목적으로 코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한 만큼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로비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각 지갑의 코인 입금 내역을 중 본인 소유의 지갑이 아닌 타인의 지갑에서 들어온 기록을 확인해 지갑 주인을 특정하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다.

검찰이 김 의원의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신생 코인에 수억~수십억원을 몰아서 투자한 내역이 발견됐는데,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해 2월 16일 당시 신생코인인 ‘메콩코인’을 약 4억원어치 사들였다. 개당 6800원에 매입했는데, 3일만에 1만7000원으로 2.6배 가까이 상승했다. 당시 김 의원 보유 물량의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소 투자 내역을 모두 분석할 경우 김 의원이 투자 직후 폭등한 코인이 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장 회사의 발행 코인을 거래하면서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의 발행인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주요정보 수사 가능성이 있다. 코인 가격과 주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심도 깊은 수사과정에서 가상자산 미공개주요정보 행위의 사기죄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기망 행위나 피해자의 착오 등을 입증해야 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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