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습 폭행 60대, 징역 10개월

진기훈 2023. 5.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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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공무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6차례 기소된 바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도 실형 12회를 포함해 약 20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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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공무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보은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해 6차례 기소된 바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도 실형 12회를 포함해 약 20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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