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대비” 야적 퇴비 관리키로
정부가 16일 여름철 낙동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축 폐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 주변에 쌓인 퇴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가 내릴 때 퇴비 속 인·질소 등 녹조 유발 물질이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낙동강 주변에는 작년 기준 퇴비가 야적된 곳이 1579곳이며, 이 중 39.6%(625곳)는 하천 부지·제방 등 공유 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낙동강 주변 퇴비 야적 현황과 퇴비 소유자를 조사하고 하천 부지나 제방에 놓인 퇴비는 치워달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치우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환경 단체 등은 낙동강 녹조의 원인을 보(洑)라고 주장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녹조의 ‘먹이’가 되는 가축 분뇨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구미보 상류 오염원 현황’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전 지역의 소·돼지 수는 2012년 89만 마리에서 2021년 103만 마리로 약 14만마리(15.7%) 증가했다. 반면 늘어나는 가축 수만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확충은 계속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녹조는 하천 수온이 높을 때 물속의 인과 질소가 햇빛과 만나서 만들어진다. 수온이라는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여름철에 나타난다. 보가 하천의 유속을 느리게 해 녹조가 발생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녹조의 근본적 원인은 아니기에 정부가 이번 가축분뇨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녹조 방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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