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法 통과 땐 소수 노조 기득권만 강해져"
"경제 전반에 큰 혼란 초래"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입법 충돌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기존 노동조합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라며 재차 우려를 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제언과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달 21일 법사위 회부 60일을 넘기며 계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중구조 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3차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며 보조를 맞췄다. 당정은 다음달 노동·산업·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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