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아들 곽병채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뇌물 혐의로 입건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다. 여기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 전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이 특정한 뇌물 대가였다.
1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이탈위기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밀어내려고 한 정황을 파악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성과급은 자신과 무관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만난 적도, 개인적으로 연락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도 2021년 12월 검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곽 전 의원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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