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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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음성이 담긴 '돈 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방송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결과가 내달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JTBC가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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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파일 입수 경위 두고 위법성 논쟁
JTBC 측 "가족·변호인 유출 가능성"
법원 "내달 6일, 늦어도 16일 결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음성이 담긴 '돈 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방송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결과가 내달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빠르면 내달 9일, 늦어도 내달 16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녹음파일 입수 경위의 위법성에 대해 논쟁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녹음파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지 않을 것과 인터넷 사이트에 음성파일과 함께 게시한 기사 등을 모두 삭제할 것을 청구한다"며 "직접 음성을 틀어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고, 범죄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가족이나 변호인, 속기사 또는 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사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언론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JTBC가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를 전달한 상황을 보고 받았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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