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조은결군 사망 사고' 버스기사 17일 檢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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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8)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검찰로 송치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50대 버스기사 A씨를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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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8)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검찰로 송치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50대 버스기사 A씨를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2분께 경기 수원시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버스를 운전해 하교 중이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를 위반했고, 조군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량 최고 속도가 30㎞ 이하인 스쿨존이자 동시신호 구간이다. 이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모든 차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뀐다. 특히 이곳에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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