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반바지 출근` 제한한 공무원…인원위 "자유권 침해"

노희근 2023. 5. 16.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에 배치된 한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배치된 한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인권위는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법원이)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해당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한 것이며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원위는 또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시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지난달 4일 권고했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