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아빠와 딸" 수습기자 강제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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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부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지난해 12월 21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언론사에서 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여성 피해자 B씨(29)는 당시 수습기자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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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거절에도 죄의식 없이 범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지난해 12월 21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언론사에서 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여성 피해자 B씨(29)는 당시 수습기자 신분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노상에서 B씨에게 "너와 나는 아빠와 딸이다", "딸 사랑해", "손을 잡아보자" 등으로 말하며 억지로 B씨의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싫다"라고 말하는 등 손 잡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A씨는 재차 B씨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손 잡기를 강요했다. 이에 B씨가 A씨의 손끝만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B씨의 손을 포개어 잡고 40초가량 놓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사로서 수습기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은 아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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