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자금 상환 이자부담 완화법' 교육위서 단독 처리

이성택 2023. 5.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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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일 땐 안 하다가 야당이 되니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선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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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퓰리즘" 반발 속 퇴장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일 땐 안 하다가 야당이 되니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로 정부가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일정 수준 이상(2022년 기준 연봉 2,528만 원)의 소득 발생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23만여 명이 이용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선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이후에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상환 유예기간에 붙는 이자도 면제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떠나기 전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실직과 소득 감소 때문에 대출이자 상환을 중단하게 된 청년이 2017년 4만7,000여 명에서 2021년 9만8,000여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며 "어느 때보다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이 필요한 시기"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 추계상 연간 약 870억 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감소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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