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2명 사상 사고 낸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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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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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69%, 피해자 지원 실시 예정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B(40대·여)씨가 숨졌고, 남편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음식이 떨어져 추가로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입원치료 중인 남편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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