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료계 갈등 조장한 野가 자초했다

2023. 5.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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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적반하장 격이다.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이라고 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는 막말성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애초에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총파업을 부를 게 뻔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게 민주당이다. 국민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을 의료대란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그래 놓고는 이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난하다니 염치가 없다. 잘못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수습한 사람을 꾸짖는 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간호법에 반대한 게 아니다. 오히려 찬성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의 이견을 조정한 타협안을 마련하자고 했을 뿐이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할 때도 합의 처리를 읍소했다. 당시 국민의힘 간사였던 강기윤 의원은 "직역 간에 다툼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간호법을 공동 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 의견은 제대로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합리적 요구를 무시했다. 대학에 간호조무사 과정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숙원은 간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로 거부했다. 그러니 간호조무사와 의사의 반대는 필연이다. 단식투쟁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당이 사실상 간호법으로 의료계 갈등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국회는 갈등의 조정과 중재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간호 수요에 대응하자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는 살리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라는 별도 법안을 제시했고, 정부 역시 간호사 양성과 업무 범위 확대에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 의료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상의 틀 안에서 대타협을 끌어낼 생각부터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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