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납치해 도주하다 바다에 빠진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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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차에 태워 도주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에 있는 전 부인 B(30)씨의 자택에 몰래 침입했다.
B씨는 지인에게 "납치당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급 상황을 알렸으며,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A씨는 차량 추격전까지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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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차에 태워 도주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에 있는 전 부인 B(30)씨의 자택에 몰래 침입했다. B씨가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약 55㎞를 내달렸다. B씨는 지인에게 "납치당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급 상황을 알렸으며,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A씨는 차량 추격전까지 벌였다. 2시간 30여 분쯤 이어진 도주는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멈췄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지난해 이혼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B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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