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5개월만에 212명 수혜…"절반은 취약계층"

이병찬 기자 2023. 5.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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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수혜자가 5개월여 만에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9일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의료비후불제 융자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도민은 219명이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던 A씨는 경로당 홍보 포스터를 보고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신청해 치료를 받았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B씨는 경제적 이유로 미뤄오던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새 삶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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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충북 옥천군수가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주민을 병문안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의료비후불제 수혜자가 5개월여 만에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9일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의료비후불제 융자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도민은 219명이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91명, 장애인 13명, 국가유공자 9명, 차상위계층 3명이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했다. 나머지 96명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65세 이상 주민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던 A씨는 경로당 홍보 포스터를 보고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신청해 치료를 받았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B씨는 경제적 이유로 미뤄오던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새 삶을 찾았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해 병원을 찾은 C씨는 대동맥판협착이라는 판정을 받고 막막했지만,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해 곧바로 수술을 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지난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44만여 명으로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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