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2명부터 다둥이"…혜택 대폭 확대

김종성 2023. 5.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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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두 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아이가 둘 이상 있는 가정이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주고, 장기전세주택 신청 시 가점도 늘립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다자녀 가정 지원책의 핵심은 적용 기준 확대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둘 이상이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주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는 7월부터 발급 자격을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9% 늘어난 43만 가구가 교통비와 학원·서적구입 등 교육, 문화 관련 할인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13곳에서 요금면제 또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내와 한강공원 공영 주차장과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반값에 이용이 가능하고, 서울시 학습 온라인사이트 '서울런' 서비스의 이용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과 가점 개편도 추진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둘 이상 현행 2점인 가점을 3점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최고 가점인 5점을 주는 기준도 다섯 자녀에서 세 자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혜택 중 일부는 해당 기관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용 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서울시 #다자녀 #다둥이 #복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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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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