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저출생 문제 대책 강화

장선이 기자 2023. 5.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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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다자녀 기준이 현재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됩니다.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 번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 입장료·수강료를 무료나 반값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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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둘만 돼도 교통비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 다자녀 기준이 현재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시설이나 기관마다 다자녀 기준이 달라 세 자녀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기도 하고 두 자녀도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지원/서울 양천구 : 다자녀 혜택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일괄적이지 않게 만들어져서 어떤 데는 허용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하는….]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 번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 입장료·수강료를 무료나 반값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바꾸고 오는 7월부터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자녀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49% 늘고 교통비와 문화시설 이용료 등의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을 세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두 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보다 배점을 높여 다자녀 가족의 입주 기회를 넓혔습니다.

또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의 무료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올 하반기부터 저출생 후속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김형진)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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