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김성태 첫 법정대면 불발…"입장 정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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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첫 법정대면이 불발됐다.
1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주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김 전 회장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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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첫 법정대면이 불발됐다.
1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주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김 전 회장이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쌍방울그룹이 관리하는 법인카드, 법인차량,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횟수는 3000회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받은 2억6000여만원을 공직자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각각 북한 고위층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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