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사례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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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불공정 계약 사례가 나왔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며 "또 다른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본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 이상헌 의원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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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사례가 나왔다.
16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기블리 e스포츠 소속의 정지훈 (애더) 선수는 1만131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계약서였다. 정지훈 선수의 계약서에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톤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게임단에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게임단과 선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도 한다 .
그러나 크래프톤은 이러한 권한을 갖고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블리 e스포츠에 매년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은 "기블리 e스포츠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으나,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만할뿐 명확한 지급 시기는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각 기블리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며 "또 다른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본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 이상헌 의원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래프톤은 "상금에 대한 계약 조항은 구단과 선수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내용"이라며 "당사는 이번 이슈가 처음 인지된 이후, 종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이슈가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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