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교 운동부 코치도 공직자‥김영란법 대상"

김상훈 2023. 5.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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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코치도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방과 후 교사 자리를 잃게 된 후배에게 자신이 맡고 있던 학교 운동부 코치 자리를 제안하며 생활비로 매달 4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학교 코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인 코치를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해도, 코치 역시 학교 교직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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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84231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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