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갈등유발 명분으로 간호법 거부..안정적 변화 도모한다

김학재 2023. 5.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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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협회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해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주요 명분으로 갈등 유발을 언급, 국회에서도 제대로 갈등이 풀리지 못한 채 거대야당의 독주로 처리된 것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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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두번째 거부권 행사
거대야당, 文정권 책임론도 제기
대통령실 "간호법 시행되면 의료체계 흔들려"
"안정적 변화 중요, 현 의료법 변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협회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해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주요 명분으로 갈등 유발을 언급, 국회에서도 제대로 갈등이 풀리지 못한 채 거대야당의 독주로 처리된 것을 주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이후 성과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적극 강조하면서 과거정부에 대해 각을 세운 것도, 이날 거대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더욱 강경하게 반발할 구실을 얻었다고 판단해 강경 노선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일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며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를 막는게 아니다. 정부여당에서도 현재 의료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안정적 변화를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놓고 '지역사회 간호'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 개원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갈등만 확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만 쓴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거부권 행사로 공을 다시 국회에 넘겼다.

향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해도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해야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 외에도 충돌이 예상되는 각종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어 경색된 정국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의힘 총선공약으로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논의한 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올 간호법의 재의결 명분을 찾았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규탄 기자회견문을 내고 "간호법은 국민에게 폭넓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야가 모두 함께 발의했던 법"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왜 공약을 하고 왜 법안을 발의했는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면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간호사 표심만 얻고 보건 의료계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규정,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를 요구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당정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 대안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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