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옹벽 붕괴 ‘3명 사망’ 시공사 대표 구속

이찬선 기자 2023. 5.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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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신축공장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도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현장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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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전 징후에도 옹벽설치 강행하다 참변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신축현장에서 119 소방대원들이 옹벽붕괴로 메몰된 노동자들을 구조하고 있다.(천안서북소방서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경찰청은 신축공장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도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현장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뒤 119구조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시공사 대표 A씨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전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를 구속하고, 현장대리인 입건한데 이어 관련자들의 과실 책임 여부를 수사중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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