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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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이른바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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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이른바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 에게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동참을 제안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정기 하나은행 전 부행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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