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거부하고…정부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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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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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반발한 ‘의사면허취소법’ 재개정 뜻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환자 중증도가 높은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실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선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의료법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피에이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업무 지침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들은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뀐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조규홍 장관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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