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500회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아이들은 ‘트라우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같은 학대로 인해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어린이집 차량만 봐도 소리를 지르고 외출을 거부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 정도가 경미한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과 법인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로 원생 38명 전원이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4일 학부모 한명이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아이의 코가 빨갛게 피멍이 든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에게 교사는 “혼자 양말을 신는 모습이 귀여워서 딸기코(검지와 중지로 코를 꼬집는 행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접수 후 어린이집 내부 10개의 폐쇄회로(CC)TV 75일 치 분량을 진주시와 공조해 5개월 동안 분석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밀어서 뒤로 넘어뜨리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다는 이유로 베개나 이불로 10여초 이상 덮어 누르는 장면도 있었다.
이와 같은 학대로 인해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어린이집 차량만 봐도 소리를 지르고 외출을 거부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들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했으며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고 다루기 힘들어 과한 훈육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골목길서 4살아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
- 순식간에 ‘콱’ 물었다…하와이 습격한 ‘식인상어’
- “이혼의 아픔”…여고생 행세한 29살 한인 ‘고학력자’
- “119죠? 놀이터에 뱀이 있어요”…진짜 ‘독사’였다
- “떡볶이 사줄게”…초등생 유인한 전과 42범
- 10년간 몰래 고물상 운영한 경찰 간부 ‘해임’
- 여고생에게 필로폰 투약… 마약 판매상 등 9명 기소
- 장모 집에서 친딸 가슴 만진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
- ‘스폰남’ 만나던 10대, 수억원 받고 “증여세 못 내” 소송했으나
- “500만원 투자하면 매월 70만원 줄게”… 지인 사기 친 40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