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으로 손녀 유학·가족여행···비영리단체 나랏돈 17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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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회계 담당자 등 73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16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가 이 같은 불법행위로 가로챈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자녀의 주택구입, 손녀 말 구입 및 유학비, 가족여행 자금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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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의 대표 등 73명 수사 요청
인건비 돌려받기·허위계약등 수법다양
감사원이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회계 담당자 등 73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16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실태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금액은 총 17억 4000여 만원이다. 감사원은 일반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았고,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8개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인건비 돌려받기, 허위 용역 계약 체결, 근무일 허위 작성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 장병 문화지원 사업을 한 민간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정부로부터 총 약 10억 5300여만원을 횡령했다. 지인을 강사로 등록해 약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했고, 그 돈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 3000여만원을 가져갔다. 영상 제작 업체에 81회에 걸쳐 물품·용역 대금을 주고 사업취소를 이유로 가족 등을 통해 대금을 되돌려 받기도 했다. 해당 단체가 이 같은 불법행위로 가로챈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자녀의 주택구입, 손녀 말 구입 및 유학비, 가족여행 자금으로 활용됐다.
단체에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한 공공외교 보조단체의 대표는 행사 지원차 나온 인원에게 회당 500만∼800만 원 가량의 근무비를 준 뒤 바로 계좌이체로 돈을 돌려받고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다시 인건비 지급 사항을 올려 나랏돈을 빼돌렸다.
가족 및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2013∼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억대 지원금을 받은 한 청소년보호 단체의 대표는 자신과 해당 단체 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각각에 전산 용역계약과 허위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1억 6200여만 원을 부당 편취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것”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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