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e스포츠 불공정계약, “프로게임단 기블리, 선수에 2년간 상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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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업계 불공정계약이 또 다시 불거졌다.
프로게임단 기블리가 수년째 선수 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명백한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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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e스포츠업계 불공정계약이 또 다시 불거졌다. 프로게임단 기블리가 수년째 선수 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 지난 2019년 e스포츠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계약 관련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거 기블리e스포츠 소속으로 활동한 프로e스포츠 선수 ‘애더’ 정지훈은 상금 1만131달러(한화 약 1350만원)를 획득했으나 이를 수년째 정산 받지 못했다.
문제는 계약서였다. 팀과 선수 간 계약서상 상금 지급시기와 방식이 매우 모호하게 적혀져 있었기 때문.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명백한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대회 주최사인 크래프톤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게임사는 프로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게임단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게임단과 선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 받아 검토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게임사 측은 이러한 권한을 갖고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게임단에 매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기블리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으나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 시기는 답하지 않고 있다”며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e스포츠선수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시 기블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크래프톤은 이번 논란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상금에 대한 계약조항은 구단과 선수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내용이다”며 “이번 논란을 처음 인지한 후 종목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원만히 해소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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