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업장 35% '50인 미만'…"중대재해처벌법 정책 지원해야"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5.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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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앞서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전 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은 재정적 부담과 함께 법률적 부분을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남도가 중소기업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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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준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재정 부담 중소기업 대응 실태 점검하고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
유형준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앞서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형준(비례) 도의원은 16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실형을 받은 함안 한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현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노동계는 양형이 너무 낮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무리한 처벌로 경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전 중소기업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은 재정적 부담과 함께 법률적 부분을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남도가 중소기업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홍보,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 노·사·민·정의 협업과 소통 필요 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예방-수습-재방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경남에는 2021년 기준 12만 511곳의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은 35%인 4만 2746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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