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참변'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내일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신호도 무시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내일 오전 버스 기사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2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남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신호도 무시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았습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221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조규홍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가 책임지겠다"
-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환영‥총파업 유보"
- 이주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 '연 이자율 3만8274%' 살인적 이자 뜯어낸 대부업자 등 10명 검거
- 올해 1∼4월 HUG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 넘어섰다
- 귀국길 공항서 붙잡힌 '축구 국대'‥中 공안에 닷새째 구금 왜?
- 고아로 꾸며 '불법입양'‥44년 만에 "입양기관 1억 원 배상"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2천6백억 추징보전 청구
- 고교생, 텔레그램 '마약방' 개설해 조직적 판매‥검찰, 3명 구속 기소
- '일본 증시 활황'‥토픽스, 버블 붕괴 후 33년 만에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