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전세제 전반 손본다‥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더 연장

박철현 78h@mbc.co.kr 2023. 5.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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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고하지 않은 전월세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을 1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면서 당초 이번달로 끝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당초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미신고 전월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까지 하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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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신고하지 않은 전월세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을 1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면서 당초 이번달로 끝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단편적 행정에 힘을 쏟는 것보다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며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의 원인이 된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입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당초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미신고 전월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까지 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421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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