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청구 항소심, "절차 어긴 징계"‥"징계 적법"

김상훈 2023. 5.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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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이 징계 절차와 징계 적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유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 대상과 범위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사실상 감찰 조사 없이 징계가 청구돼,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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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이 징계 절차와 징계 적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유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 대상과 범위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사실상 감찰 조사 없이 징계가 청구돼,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다소간 절차적 하자가 있다해도 징계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관련법상 반드시 감찰절차를 거쳐야만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법무부에 비공식 파견돼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법관 분석 분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서를 썼지만, 상사인 박은정 담당관은 수사를 의뢰해 당시 부당하다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검사는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사건 수사 무마·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감찰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상부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등 4가지 사유를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비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수위가 오히려 기준보다 낮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2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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