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국회 교육위 통과···정부·여당 반발

남지원 기자 2023. 5.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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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헸고, 교육부도 학자금 대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취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도 갚아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면제된다. 현재도 기초·차상위계층이나 다자녀가구는 재학 기간 발생한 이자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전체 대출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취업 후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상환을 유예한 기간 발생한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 상환이 개시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이자가 쌓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2021년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을 내놓은 뒤 다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력 법안으로 꼽으며 당 차원에서 힘을 싣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재정 부담과 불필요한 대출 발생 등 도덕적 해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결 직후 “그간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나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된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에게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청년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미취업 기간의 이자를 면제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65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이어 학자금 대출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안이 오늘에야 통과된 만큼 계속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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