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파괴 단죄"…단체행동 방식 논의

최덕재 2023. 5.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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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 거부권 소식이 전해지자, 간호계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경 / 대한간호협회장>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동시에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 방식도 논의 중입니다.

파업 등 의료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식 대신,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시행한 자체 설문조사에선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98.6%를 기록했고,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이 64.1%,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를 하겠다"는 응답이 79.6%였습니다.

반면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해온 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총파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근무 강도 완화 방안 등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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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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